[한국장학재단] 2026년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 멘토 모집 ※~3월 12일(목)
- 작성자교외장학
- 등록일2026-03-05
- 조회수131
▶2026년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 멘토 장학생 선발 안내◀
*대학생이 멘토링 활동을 희망하는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학습지원과 상담(학교생활‧교우관계‧진로지도) 등의 활동을 수행하고, 그 대가로 장학금을 지급받는 사업
※ 1학기 부터 활동하는 멘토는 별도의 선발 절차 없이 2학기에도 계속 참여(1년 단위 사업임)
1. 신청기간: 2026. 3. 5.(목) ~ 3월 12일(목)
- 신청방법: 장학재단 홈페이지로 신청(http://www.kosaf.go.kr) 로그인 > 장학금 > 장학금신청 > 신청서작성 >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
⦁(모바일 신청 방법) 재단 모바일 로그인 > 인재육성 > 대학생지식 멘토링 >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 > 신청하기
2. 근로조건
- 모집인원: 15명
▶ 대학발굴형(A형): 대학에서 발굴한 근로지로 배정 (온양새생활지역아동센터, 북면지역아동센터, 해누림지역아동센터)
▶ 멘토발굴형(B형): 지역아동센터, 인근 초중고등학교 등 근무가능한 곳을 발굴하여, 기관 담당자에게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 멘토링 활동'이 가능한지 문의 후 대학 담당자에게 매칭 신청
- 근로가능 기간: 선발일 ~ 2027년 2월 7일 까지 ※사업비 고갈 시에 조기 종료할 수 있음
- 근로시간 : 학기당 최대 640시간 이내(최소 연간 10시간 이상 근무하여야 함) ※ 멘토링 활동시간은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 가능!! (25년 변경사항)/ 단, 이웃사랑 봉사장학금 시간으로는 제출 불가
⦁ 학기 중 : 일 8시간, 월 80시간
⦁ 방학 중 : 일 8시간, 주 40시간
※ 안정적인 멘토링 지원을 위해 활동기간은 최소 4개월 이상, 월별 8시간 이상 근무 필요
- 장학시급 : 12,790원
※ 원거리(대학에서부터 근로지 기준 대중교통 왕복 2시간 이상 또는 편도 30km 이상 등) 근로지에 해당시 '원거리 이동 인센티브' 월 최대 12시간 지급 가능(학기당 활동시간 산정시 포함)
3. 선발기준
[기본요건]
- 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 작성 완료자(모집기간 내)
- 직전학기 성적 C0(70점/100점 만점) 이상인 재학생 (신·편입생, 재입학생은 첫 학기에 한해 성적 기준 제외)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재학생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소득분위(학자금지원구간) 제한 없음
[우대요건/ 동점자 선발기준] ▶ 신청자가 모집정원을 초과할 경우 적용
선발 기준 | 내용 |
직전학기 우수 활동자 | ∙ 1학기에는 신규선발로 제외하나 추후 모니터링 진행 후 우수 활동자 우선 선발 |
직전학기 성적우수자 | ∙ 직전학기 성적(백분위점수) 우수자 |
봉사활동 시간 | ∙ 교내 멘토링활동 참여실적, 교육 봉사활동 참여자 |
동점자 선발기준 | ∙ 소득분위가 낮은 자, 총 이수학점이 높은 자 |
【선발 제외 대상】
- 학칙에 의한 징계 대상 또는 진행 중인 학생
- 대한민국 국적으로 외국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 휴학생, 졸업생, 자퇴생, 대학원생, 조기취업자, 산업체 위탁생, 시간제 등록생, 평생교육시설 등록생
( 조기 취업자는 재직증명서 및 4대보험 가입내역이 확인되는 경우. 단, 일용직, 아르바이트, 체험형 인턴은 조기취업자에 해당하지 않음)
【멘토 제재 사유】
- 장학금 신청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 정학, 퇴학 등 학사 징계를 받은 경우
- 자퇴, 제적, 졸업 등으로 학생 신분을 상실한 경우
- 부정근로 사례가 적발된 경우
- 근로지 배정 이후 일방적으로 멘토링 활동을 거부하는 경우
- 기관으로부터 멘토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고, 그 내용이 사실로 밝혀진 경우
- 대학 및 재단에서 안내하는 멘토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 기타 장학생으로서의 태도가 불량하거나 대학의 명예를 실추시킨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유의사항
- 대학 근처 기관이나 수요가 없어 매칭이 되지 않을 경우 선발이 되지 않을 수 있음
- 활동기관과 별도 협의를 통해 매칭이 사전에 완료된 경우 교외장학 담당자에게 연락 바람
- 멘토는 활동기관 관리자(대표자 포함) 및 활동장소(근로지) 담당자가 가족관계 등의 이해관계가 있으면 대학에 신고해야 하며, 미 신고 시 지급된 장학금이 환수됨
- 멘토의 학적 변동(휴학, 자퇴, 졸업 등) 시 멘토링 진행이 불가하며, 학적 변동 발생 즉시 교외장학 담당자에게 연락 바람
- 멘토링 활동 중 학업시간표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 교외장학 담당자에게 사전 고지 필요
- 타 근로 장학사업 내 중복참여 불가(학기근로, 국가근로장학,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장학,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장학)
5. 문의처 : 학생종합지원센터 S203 학생지원팀 교외장학 (041-560-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