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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1학기 국가근로장학생 추가 3차 신청 안내 ※ 발표완료

  • 작성자교외장학
  • 등록일2026-03-19
  • 조회수278

2026학년도 1학기 국가근로장학생 추가 3차 신청 안내


1. 선발인원 : 10명(교내 1명, 교외 9명) *근로지 정보와 근로지별 선발 인원은 추후 공지 

   ※ 선발 결과는 3.27.(금) 까지 아우누리-근로장학신청에서 '진행사항'란 확인('학생지원팀-승인완료' 가 선발확정임)

      [진행사항 처리단계] (신청완료 단계) 학부(과)/행정부서-처리중 ▶ (근로지 추천완료 단계) 000팀-처리중 ▶ (최종선발 확정단계) 학생지원팀-승인완료


2. 신청기간: 2026. 3. 19.(목) 12:00 ~ 3. 22.(일) 23:59

  ※ 신청방법: 아우누리를 통한 국가근로장학 신청으로, 신청기간 이후 접수 불가

  ※ 기타 참고사항: 선착순 선발이 아니므로 기간 내 자유롭게 신청 가능하며, 교내 학기근로와 중복하여 신청이 불가함


3. 지원자격 : 2026-1학기 등록(예정)자인 정규학기 및 초과학기 재학생으로, 한국장학재단 국가근로장학 신청 완료자(장학재단 신청상태: "신청완료 or 서류완료") & 소득구간 산정 완료자

  - 세부자격: 소득구간 9구간 이하, 직전학기 성적 C0 또는 백분위성적 70점 이상 획득

  ※ 초과학기자인 경우, 26-1학기 수강신청을 해야하며 취업전략 등 0학점 과목만 수강하는 학생은 선발 불가

     └  선발 후 정정기간에 수강취소하여 최종 0학점 수강하는 경우 적발시 즉시 근무종료처리(수강정정기간 이후 점검 예정)

  ※ 2026-1학기 국가근로 미신청자 신청 불가(아우누리 신청부터 막힘), 소득구간 미산정자 신청 불가

  ※ 학자금지원구간 10구간 학생은 선발 불가(급격한 경제사정 곤란 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기간 내 장학담당자에게 연락 041-560-1400)

  ※ 직전학기 IPP 등 Pass/Fail 과목으로만 성적을 취득하거나 교환학생을 다녀와 성적과 이수학점 미확정 시, 성적 산출이 가능한 이전 정규학기 성적으로 반영


4. 근로가능 기간 : 선발일 ~ 2026. 8. 30.(일) 까지

  ※ 근로가능 기간 시작일부터 근로가 가능하며, 근로지 담당자와 개별 협의하여 실제 근무 시작일을 정하게 됨

  ※ 교내 근로장학(단기근로, 학기근로)과 중복하여 근로하거나 선발 할 수 없음(월 단위 중복여부 판단, 멘토근로는 중복 가능)

  ※ 타 근로장학사업(대학생청소년 교육지원장학금,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장학금)과 중복 근로 불가 


5. 근로가능시간

  [1일 최대 8시간/ 학기당 최대 640시간]

  - 학기 중(3 ~ 6월) : 월 최대 80시간

  - 방학 중(6 ~ 8월) : 주 최대 40시간

  ※ 최대근로시간 예외 대상자는 학기당 최대 800시간 근로 가능, 월 최대 시간(80시간)은 동일

  ※ 최대근로시간 예외 대상자에 해당되며 등록을 희망할 경우, 선발완료 후 학생지원팀으로 증빙서류[별표1] 원본 제출 필요


6. 장학금액(시급단가) : 교내 : 10,320원 / 교외 : 12,790원

  ※ 2027년 1월,2월 교내근로 시급단가는 최저시급 인상을 반영하며, 교외근로 시급은 한국장학재단 기준에 따라 적용함


7. 선발기준(교내·외근로지 동일)

※ 휴학, 수료, 취업자(계약학과 등), IPP실습생은 근로 불가

※ 선발 후 학적변동(휴학, 자퇴, 졸업 등)이 발생하는 경우 학적변동일 까지만 근무 가능

◎ 근로장학 선발 순위

    - (1순위) 학자금 지원 4구간(기초, 차상위 포함) 이하자

    - (2순위) 학자금 지원 5~6구간 해당자

    - (3순위) 학자금 지원 7~9구간 해당자

    - 동 순위일 경우 우선선발권장 사유자*, 학자금 지원구간 낮은 자, 직전학기 미선발자 순으로 선발

    - 단,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근로지별 배정인원의 30% 내에서 후순위자 선발 가능

      ex) 3명 이하: 0명/ 4~6명: 1명/ 7~9명: 2명/ 10~13명: 3명/ 14~16명: 4명 / 17~19명: 5명/ 20~23명: 6명/ 24~26명: 7명/ 27~29명: 8명/ 30~33명: 9명.…


[우선선발권장 사유자 목록] ▶ 증빙서류 목록은 게시글 하단 [별표1] 표 참조

장애인, 다자녀가정 자녀(대한민국 국적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의 미혼인 학생, 다문화 · 탈북가정 학생, 

국가보훈대상자(본인 및 유가족/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보훈 대상자), 부모 중 한분이 장애인 · 중증환자인 학생, 

학업 · 육아 병행 학생(자녀 연령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재학 이하의 아동), 자립준비청년(구, 보호종료아동), 

청소년쉼터 퇴소 학생, 가족돌봄청년(보건복지부 가족돌봄청(소)년 전담지원 사업 대상자

※ 제출방법: kut2532@학교메일 또는 방문 제출(학생지원팀/ 학생통합지원센터 2층 신한은행 맞은편) 

※ 본인 장애 여부, 다자녀가정 여부, 자립준비청년(보호아동) 여부는 장학재단 시스템을 통해 수집하므로 우선선발권장 사유자 등록을 위해 증빙서류 제출 불요

※ 최대근로시간 예외대상자는 선발이 확정되고 근로를 진행하다가 최대근로시간 예외 적용이 필요한 경우, 서류 제출하면 즉시 반영해드림(학기중 월 80시간 미만 근로하는 경우 굳이 제출할 필요 없음)

   

8. 신청방법  ※ 근로를 희망하는 근로지 한 곳만 신청 가능

  - 신청경로: 학사>장학>근로장학신청

  - '신청사유'란에는 학기 중 근로 가능한 요일, 시간과 지원 사유 등을 적어주세요

    ※ 1학기 시간표 상 공강시간 내에서 입력 (고정적인 온라인강의과목 시간은 근무가능 시간으로 입력 가능하나, 일시적인 온라인 강의 전환이나 격주로 진행하는 졸업관련 과목으로 배정된 시간은 근로 불가)



9. 선발결과 발표: 최종선발 학생은 3.20.(금) 까지 <아우누리 학사-장학-근로장학 신청>에서 진행사항(승인/반려 등) 확인 가능/ 선발자는 개별 문자알림 ㅇ, 미선발시 개별 카카오톡 알림 발송


10. 문의처: 학생종합지원센터 S203 학생지원팀 교외장학 담당자 (041-560-1400)


[별표 1] 학기당 최대 근로시간 예외 및 우선 선발 대상자별 증빙서류

1. 학자금 지원구간 적용 배제 대상자 ▶ 해당시 10구간이어도 국근로 신청 가능(서류제출 필요)

구분

제출서류

긴급

경제적

위기가구

학부모 실직

휴·폐업 등

⦁[실직]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가입자증명(국민연금공단), 산재보험근로자 고용정보확인서(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수급자격증 등

⦁[휴·폐업] 휴·폐업사실증명(국세청)

※ 부모 중 1인의 실직 및 휴·폐업 증빙 필요

※ 장학생 선발일 기준 발급 1개월 이내의 서류에 한함

※ 장학생 선발일 이전에 실직, 휴·폐업 사실이 확인되고, 선발일 시점까지 그 현황이 지속되고 있을 경우

파산/면책

⦁개인파산(또는 면책결정) 선고 통지

회생

⦁개인회생 인가(또는 면책) 결정 통지

기타

⦁객관적 사유에 준하고, 지원의 긴급성을 인정하는 대학의 학생 면담일지


2. 우선 선발자(권장) / 학기당 최대 근로시간 예외 대상자

구분

제출서류

장애인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다자녀가정 자녀

(대한민국 국적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의 미혼 자녀)

⦁ 부 또는 모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다문화가정 자녀

⦁ 가족관계증명서 및 외국인사실확인서(외국인등록증)

⦁ (인지·귀화에 의한 대한민국 국적 취득 시) 기본증명서

탈북가정 자녀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및 유가족)

⦁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발급한 국가보훈대상자(본인, 유가족) 확인서 일체

* 국가보훈기본법, 국가유공자법, 보훈보상자법, 독립유공자법, 5.18유공자법, 특수임무유공자법, 참전유공자법, 제대군인법, 그 외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보훈관계 법령

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인 학생

⦁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 가족관계증명서

부모 중 한 분이 중증환자인 학생

⦁ 진단서

※ 보건복지부「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의 [별표3] 중증질환자, [별표4] 희귀질환자, [별표4의2] 중증난치질환자, 중증치매자 관련 상병코드가 진단서로 확인되어야 함

⦁ 가족관계증명서

학업·육아 병행자

⦁ 가족관계증명서

※ 자녀 연령은 육아휴직 가능 연령 적용(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재학 이하의 아동)

자립준비청년

(舊, 보호종료아동)

⦁ 보호종료 확인서 또는 퇴소 확인서

청소년쉼터 퇴소 학생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확인서

※ 퇴소일 기준 직전 3년 동안 2년 이상 쉼터를 이용하고, 퇴소 후 3년 이내인 경우

가족돌봄청년

⦁가족돌봄청년 지원사업 대상 통지서

※ 보건복지부 가족돌봄청(소)년 전담지원 사업 대상자로 확정 후 청년미래센터에서 발급

※ 증빙서류는 신청일 기준 발급 3개월 이내의 서류에 한함



붙임  2026-1학기 국가근로 교내외근로지 목록 및 모집인원(추가 3차 접수) 1부.  끝. 


※ 붙임파일은 신청기간 중 내용 수정이 있을 수 있으며, 수정일을 파일명에 포함해서 올릴 예정이므로 최신파일로 확인 바람/ 아우누리 근로장학 신청에도 동일하게 업데이트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