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근로 유의] 국가근로장학사업(대청교, 다문화 포함)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안내
- 작성자교외장학
- 등록일2026-07-13
- 조회수343
안녕하세요 학생지원팀 교외장학 담당자입니다.
국가근로장학사업 부정수급 예방을 위하여 안내드립니다.
최근 들어 해외여행, 군복무 등과 관련하여 부정수급 적발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학생분들은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은 예방조치를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1. 한국장학재단 출근부 앱> 위치기반 정보 동의
- 장학금 > 국가근로 및 취업연계 장학금 > 국가근로장학금 > 근로장학관리 > 위치기반 동의 관리 > 동의서 내용 확인 후 동의여부 선택(동의함) > 전자서명인증 버튼 클릭
※ 핸드폰> 설정> 앱 권한에서도 위치정보 제공 동의 필요
2. 근로중지자진신고 메뉴 활용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장학금>국가근로 및 취업연계장학금>국가근로장학금>근로장학관리> "근로중지 사전신고(해외여행 등)"
※ 근로기간 중 해외여행, 군복무 등이 계획되어 있다면 근로지 담당자와 대학 담당자에게 사전 안내하여 승인받기 바라며, 가급적 출입국 당일 근무 지양
▶ 근로중지 신청 시 출근부에 해당 기간동안 입력이 안되므로, 근로중지 신청 후 일정변경시 다시 연락 바람
3. 주요사례 및 제재사항
- 해외여행 기간(출,입국 당일 및 체류기간) 동안 출근부를 작성하는 허위근로 → 전액 환수, 이자부과, 2년 참여 제한
※ 출입국 당일 근로 시에는 비행기 출입국 시간 대비 근로가 실제로 가능했는지에 대해 추후 소명자료 제출 필요
- 일시적 공강시간 등을 활용하여 근무한 뒤, 다른 날 근무한 것으로 올리는 대체근로 → 전액 환수, 1년 참여 제한
- 근로학생 본인이 아닌 타인이 근로를 대신하는 대리근로 → 전액 환수, 근로학생 본인 및 대리근로학생 또한 사업 참여 1년 제한
<부정수급 적발 시 불이익 안내>
부정수급 적발 시,
①부정근무로 받은 장학금 전액 환수 및
②사안에 따라 1~2년의 근로 중지
③제재부과금(원금의 최대 5배까지)
④이자(부정근로일로부터 현재까지) 등이 부과되며,
대학과 근로지(근로기관)에도 예산 삭감, 근로학생 배정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하오니
근로장학생 분들은 부정근로를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교외장학 담당자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