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근로 필독★ 2026-2학기 국가근로장학 진행절차 및 유의사항 안내
- 작성자교외장학
- 등록일2026-08-20
- 조회수126
안녕하세요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학생지원팀 입니다.
2026년 2학기 국가근로장학 진행절차 및 유의사항을 안내드리오니, 내용 확인 후 성실히 근로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한국장학재단 국가근로장학 안내 및 아래 유의사항을 숙지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선발결과: 아우누리 근로장학신청 '진행상태' 확인
▶ 선발시 '학생지원팀-승인완료' 로 조회
2. 근로가능기간: 2026. 9. 1.(화) ~ 2027. 2. 7.(일) ※종료일은 변경될 수 있음
※ 근로가능 기간 시작일부터 근로가 가능하며, 근로지 담당자와 개별 협의하여 실제 근무 시작일을 정하게 됨
※ 교내 근로장학(단기근로, 학기근로)과 중복하여 근로하거나 선발 할 수 없음(월 단위 중복여부 판단, 멘토근로 제외)
3. 근로시간: 1일 최대 8시간, 학기당 최대 640시간
ㅇ 학기 중: 최대 80시간/월, 최대 8시간/일 * 근로시간 예외 대상자도 학기중 월 최대 80시간 근로가능.
ㅇ 방학 중: 최대 40시간/주, 최대 8시간/일
* 최대근로시간 예외 대상자는 학기당 최대 800시간 근로 가능, 월 최대 시간(80시간)은 동일
* 근무 진행 중 640시간 넘어갈것 같으면 증빙서류 원본을 제출하세요!(학생지원팀)
ㅇ 동계방학기간 주 최대 근로시간 변경 기준일: 2026. 12. 21.(월) 부터
- 변경내용: 변경기준일 이전은 월 80시간 적용, 이후는 주 40시간 적용
4. 장학금액(시급단가): 교내: 10,320원 / 교외 : 12,790원
※ 2027년 1,2월 교내근로 시급단가는 최저시급 인상(10,700원)을 반영하며, 교외근로 시급은 장학재단 지침에 따름
5. 진행절차 및 유의사항
(진행절차)
ㅇ 선발 확정 ~ 근로 시작 전까지
① 서약서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서약서 보기' 클릭 후 내용 및 근로장학생 제재사유 확인한 후 동의 (본인 명의 공동인증서 필요)
② 사이버오리엔테이션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사이버오리엔테이션 '강의보기' 클릭하여 시청 후 미니퀴즈 풀기 → 이수여부 이수로 변경되었는지 확인
③ 학업시간표 :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등록(선발 안내받을 당시 지정된 입력기간 내 입력 가능 ※ 9월 18일까지 등록
* 학기 중은 학기 중 수업시간표, 방학 중은 계절학기 수강자에 한해 계절학기 시간표 입력 필수 (입력 시간표가 실제와 달라 부정근로로 적발될 경우 수혜받았던 근로장학금 전액 환수 + 범칙금 징수)
※ 방학에 계절학기를 수강하지 않아 학업시간표에 입력할 내용이 없어 저장이 안되는 경우에는 방학 시작하고나서 저장하면 공란으로도 저장 됨
※ 대학의 학사계획에 따른 LMS 방식의 온라인 수업(일정 기간 내 자유롭게 수강 가능) 일정은 학업 시간으로 등록하지 않고 근로활동 가능(단, 근로활동 중 수강은 불가)
- 학기중 LMS 온라인 수업 하나만 수강하는 경우에는 공란으로 저장이 안되므로 시간표에 등록해야함
* 일시적인 휴강 등의 사유에 의하여 실시한 근로활동은 학업시간표와 중복되어 근로시간 인정 불가
* 지정된 입력기간 외 상시 수정 및 입력은 불가능하며, 부득이 필요한 경우 최소 5일 전 ☎041-560-1400으로 연락바람
-------------------------------------------------<위 3가지를 모두 처리하여야 아래 절차 진행 가능>---------------------------------------------------------------------------
④ 업무스케줄 :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근로 요일 및 시간, 근로내용 입력(모바일 앱에서 작성이 어려운 경우에만 홈페이지에서 작성) ※업무스케줄 9.1.(화)부터 입력 가능
* ③까지 끝낸 후 근로지 담당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실제로 수행하게 될 업무와 시간을 정확히 작성하고, 휴게시간 등에 대해서도 사전 협의 후 내용 명시
* 업무스케줄 등록은 근무시작일 당일 0시부터 입력이 가능하며, 첫 출근 1시간~30분 전 등록하고 출근하면 됨/ 2학기 근무시작일은 9월 1일
* 업무스케줄 변동이 있을 경우 반드시 근로지 담당자와 협의 후 해당 시간 이전 변경 필요, 현재 기준 이전 시간으로 등록할 경우 다음주 업무스케줄부터 반영됨
* 온라인 수업일정은 학업 시간으로 등록하지 않고 근로활동 가능하나, 근로활동 중 수강은 불가함
ㅇ 근로지 출근 첫날 또는 9월 1일 이후 근로 시작 전
⑤ 교육이수보고서 : 홈페이지를 통해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제출(교육 이수시간은 '안전 및 부정근로 예방교육 이수'로 근로내용을 명시하여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최대 1시간/ 첫 출근날이 아닌 사전 소집하여 별도 교육 진행 시)
* 교육이수 사진과 근로지 담당자의 서명이 반드시 기입되어야 유효한 보고서로 인정됨
| 근로장학생 사전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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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서 동의 및 사이버 오리엔테이션 수강방법) 재단 홈페이지 > 장학금 > 국가근로장학금 > 근로장학관리 > 서약서/사이버오리엔테이션 ․(교육이수보고서 제출방법) 재단 홈페이지 > 장학금 > 국가근로장학금 > 근로장학관리 > 교육이수보고서 관리 ․(학업시간표 입력 방법) - (재단 홈페이지) 장학금 > 국가근로장학금 > 근로장학관리 > 학업시간표 관리 - (모바일) 근로 및 멘토링 활동관리> 학업시간표 관리 ․(업무스케줄 등록 방법) - (재단 홈페이지) 장학금 > 국가근로장학금 > 근로장학관리 > 업무스케줄 관리 - (출근부 앱) 스케줄 > 스케줄 수정 | ||
ㅇ 근로 중
⑥ 출근부 :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출퇴근 전 후 즉시 입력
* 당일 이후 입력 불가하며 입력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는 장학금 지급 불가
* 학업시간표와 근로시간이 겹칠 경우 출근부 입력 및 장학금 지급 불가
* 1일/월당(학기중)/주당(방학중)/학기당 최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출근부 입력 및 장학금 지급 불가
* 출근부 입력 시 실제 업무와 수행 시간을 정확히 입력하여야 함(출퇴근 이동시간, 휴게시간(점심시간) 등 입력불가)
* 매월 말 출근부 오류 여부를 최종 확인하여야 함(출근부 오입력에 따라 문제가 발생한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⑦ 계좌정보 확인 : '아우누리-학사-학적기본-학적기본사항'의 계좌정보(예금주, 계좌번호, 은행명) 최신화 및 점검
(유의사항)
ㅇ 출근부 최대 예외 등록횟수가 25회로 변경(기존 50회)되었으므로, 출근부 관리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람
ㅇ 근로 진행 시 '위치기반 동의'를 되도록 하시기 바람. 강제사항은 아니나, 부정근로 의심시 위치기반 동의가 되어있지 않으면 소명이 복잡해짐
ㅇ 근로지 담당자-근로장학생 간 상호평가 필수(1차 평가: 1~40시간 근로 시, 2차 평가: 160시간 근로 시) → 평가하지 않을 경우 출근부 입력 및 장학금 지급 불가
ㅇ 학적변동(휴학,제적(자퇴),졸업 등) 당일까지만 근로 가능하며, 발생(예정)시 반드시 근로지 담당자에게 사전 고지하여야 함
ㅇ 수업시간, 현장실습시간 근로 불가하며, 일시적인 공강 및 휴강 시에도 학업시간표와 중복하여 근로 불가
ㅇ 법정공휴일 근무는 가능하나, 근로지가 휴업/휴관 한다면 근무 불가. 근태관리를 해줄 수 있는 담당 직원분과 함께 근로해야 함
ㅇ 타 '대학생 근로장학사업' 동시 참여불가(국가근로장학금, 대학생 청소년 교육지원사업, 다문화 탈북학생 멘토링 장학금과 중복선발 및 근로 불가하며, 교내 학기근로, 단기근로와 같은 달에 근무 이력이 있으면 안됨)
- 교내 근로장학(단기근로, 학기근로)과도 중복하여 근로하거나 선발 할 수 없음(월 단위로 중복여부를 판단, 멘토근로 제외)
ㅇ 이해관계자 회피의무 미준수 시 장학금 환수처리됨(활동기관 관리자,대표자 등 및 근로지 담당자와 가족관계 등의 이해관계가 있을 시 대학에 신고해야함)
ㅇ 매월 말 출근부 오류 여부를 최종 확인하여야 함(출근부 오입력에 따라 문제가 발생한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ㅇ 부정근로(허위/대체/대리) 적발 시 최대 2년간 국가근로장학사업 참여 제한 및 근로장학금 외 범칙금 등 최대 5배까지 징수
→ 최근 부정근로(허위근로)가 적발되어 해당 학생은 장학금 환수, 부정수급 장학금에 대한 이자 납부 및 2년간 근로장학사업 참여가 제한되었으니, 학생들은 더욱 유의하기 바람
ㅇ 병원 진료시간, 국내외 출장·여행기간(출입국당일 포함), 군복무기간에는 근로 불가하오니 허위·대체·부정근로 적발되지 않도록 유의
ㅇ 불성실(근태 및 업무태도 불량 등) 하거나, 대학의 명예를 실추시킨다고 판단되는 경우, 근로중단 및 제재조치가 가능하므로, 근로 시 기본예절 및 협의된 업무내용, 시간을 반드시 준수([붙임1] 33p참고)
① 업무스케줄 상 출근시간에 맞추어 도착(지각, 무단결근 금지)
②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 근로시간 출근이 불가한 경우 반드시 사전에 근로지 담당자와 협의(당일 통보, 말없이 부재하는 등은 지양)
③ 출퇴근 시 근로지 직원들에게 인사하기(출퇴근 확인)
④ 근로시간 중 개인적인 전화나 잡담, 휴대전화 사용 자제
⑤ 학교 및 근로기관의 규정을 준수하여 단정하고 예의 바른 업무태도 지키기
⑥ 근무시간 중 근로장소를 이탈하거나 업무 외의 행동 지양하기
⑦ 주변을 깨끗이 정돈하고 공용 PC 전원 종료, 업무 서류는 캐비넷에 넣은 뒤 잠그는 등의 보안을 점검한 후 퇴근하기
<근로중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외여행, 군복무 등으로 인한 근로 중단 시
① 근로중지 신청 경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장학금>국가근로 및 취업연계장학금>국가근로장학금>근로장학관리> "근로중지 사전신고(해외여행 등)"
② 근로기간 중 해외여행, 군복무 등이 계획되어 있다면 근로지 담당자와 대학 담당자에게 사전 안내하여 승인받기 바람
▶ 근로중지 신청 시 출근부에 해당 기간동안 입력이 안되므로, 근로중지 신청 후 일정변경시 다시 연락 바람
6. 원거리 근로지 이동시간 인센티브 지급
ㅇ 원거리 근로지 활동자에 대하여 이동시간을 활동시간으로 인정
ㅇ 인정요건 → 현재 근로지 중 원거리 근로지 해당 기관: (국근로)풍세우체국, 국립특수교육원/ (대청교)온양새생활지역아동센터, 북면지역아동센터
[원거리 활동자에 대한 사업별 근로시간 인정기준 (요약)]
사업구분 | 원거리 근로지 인정 요건 | 이동시간 인정 기준 | |||
소재지 | 소요시간 | 거리 | 근로횟수 | 최대 인정시간 | |
국근로 | 농·어촌 (읍·면·리 소재) | ①대중교통 기준 왕복 2시간 이상 소요 ②차량, 택시 이용 시 | ③출발지-근로지 편도 30km 이상 | 2회 근로시 1시간 | 월 4시간 |
대청교 | 소재지 기준 없음 | 1회 방문시 1시간 | 월 12시간 | ||
다문화 | |||||
※ ①~③ 중 하나라도 해당 시 원거리 근로지 인정, 소재지 요건은 국근로에 한하여 적용
※ 이동시간은 일(8h)/월(학기80h)/주(방학40h)/학기(640h) 최대 근로시간 산정 시 포함됨에 유의
※ 이동시간 입력은 대학 담당자가 하며, 학생 또는 기관이 임의로 입력 시 허위근로로 간주됨
※ 학생이 온라인 출근부에 근로시간을 입력(출퇴근 체크)할 땐 이동시간을 제외하고 입력(포함하여 입력시 이동시간 인센티브 수혜 금액 전액 반환)
ㅇ 단, 이동시간 인센티브는 학기별 1회 신청서 제출 필요 ※ 학기 중 추가된 근로기관만 신청서 제출 필요
- 메일제목 "원거리 이동시간 인센티브 신청_학번_이름" / kut2532@학교메일로 제출 또는 방문 제출 ※신청서 붙임3 참조
7. 문의처 : 학생지원팀 교외장학 041-560-1400 /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599-2290
8. 장학생 단체상해보험 안내('26.4월~'27.3월)
출퇴근 및 근로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한국장학재단에서 단체상해보험을 통해 보장하고 있음
ㅇ (보험사) KB손해보험
ㅇ (보장기간) 2026년 4월 1일~ 2027년 3월 31일
ㅇ (보험대상) 국가근로장학금(교외근로 장학생*),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장학금(멘토),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장학금(멘토)
* 교내근로장학생은 캠퍼스 보험 적용 및 교내근로 원칙인 장애대학생 봉사유형은 부득이한 교외활동시에 한하여 보장 가능
ㅇ 사고 관련 보험금 청구 접수 문의: KB손해보험 직통번호(☎1599-4920)
- 통화 중으로 번호 연결이 안되는 경우 추가 안내 가능 번호(☎070-4257-4608)
붙임 1. 2026년 2학기 국가근로장학금 사전교육 자료
2. 2026년 국가근로장학금 근로장학생 안내책자
3. 원거리 이동시간 인센티브 신청서(양식) ※원거리 요건을 충족하는 교외근로지 근로학생만 신청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