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고속도로 장학생 선발 안내 ※ ~10.11.(금) 마감
- 작성자교외장학
- 등록일2026-09-30
- 조회수293
(재)고속도로장학재단에서는 고속도로 사고 피해가족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지원하기 위해 「2026년 고속도로 장학생」을 선발하오니, 해당 학생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선발내용
○ 선발대상 : 대학생, 초·중·고등학생, 미취학 아동
○ 선발인원 : 대학생 OO명, 초·중·고등학생 OO명, 미취학 아동 OO명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및 대학교(사이버대학교 및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포함) 재학생
○ 장학금 지급액
▸ 대학생 : 500만 원
▸ 초·중·고등학생
- 기초·차상위 : 300만 원
- 일반 : 200만 원
▸ 미취학 아동(신생아, 영유아) : 200만 원
※ 장애인 선발자 대상 당해연도에 한해 지급액은 신청접수 및 선발 결과에 따라 결정
※ 장학생은 1가구 2인까지 신청 가능
지원자격
○ 고속도로 사고(교통사고 및 건설·유지관리 안전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자의 자녀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 1~3급, 장애인복지법)으로 판정된 자 또는 그의 자녀
※ 고속도로는 도로법에 의하여 고속도로로 지정·고시된 도로를 의미하며,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www.ex.co.kr) 내 「고속도로-노선정보」 항목 참고
신청접수
○ 접수기간 : 2026. 9. 14.(월) ~ 10. 11.(일)
○ 신청방법 : 우편접수
▸ 제출처 : (13595)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200번길 34, 1101호
▸ 우편접수 시 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 교부 : (재)고속도로장학재단 홈페이지(www.hsf.or.kr)
제출서류
○ 공통
▸ 고속도로 장학금 신청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포함) 1부
▸ 재학증명서 1부(미취학 아동 제외)
▸ 신청자 본인 통장 사본 1부
▸ 교통사고 사실확인원(경찰서 발행) 1부
▸ 건설·유지관리 안전사고의 경우 증빙 가능서류 1부
▸ 사고자와의 관계 증명서 1부
- (사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 (장애)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해당자
▸ 기초·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증명서 등 생활형편 증명서 1부
▸ 장애인 : 장애인 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
▸ 휴학생 : 재적증명서 및 1학기 등록금 납부 영수증 1부
▸ 한부모가정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정 증명서
▸ 기타 사실관계 확인 및 증빙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 신청인 본인이 이전에 고속도로 장학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공통서류(1~3번)만 제출 가능
선발일정
○ 서류접수 : 2026. 9. 14. ~ 10. 11.
↓
○ 신청자격 심사 : 10월
↓
○ 대상자 확정 : 11월
↓
○ 장학금 지급 : 12월
※ 상기 일정은 재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유의사항
○ 본 장학금은 생활지원금 명목으로 지급되는 장학금으로, 국가장학금 등 타 장학금과 동시에 받을 수 있음
○ 신청서 및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장학생 선발이 취소될 수 있음
관련문의
○ (재)고속도로장학재단 ☎ 031-712-8942
○ 한국도로공사 홍보처 ☎ 054-811-1341~2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2026년 고속도로 장학생 선발 안내문」 및 「고속도로 장학생 신청 제출서류 목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