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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활

채용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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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소시엄 중부권허브사업단 사업직원(계약직) 공개채용 공고(재공고)

  • 작성자산학협력단
  • 등록일2024-03-21
  • 조회수598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

컨소시엄 중부권허브사업단 사업직원(계약직) 공개채용 (재)공고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컨소시엄 중부권허브사업단 사업 운영을 담당할 사업직원 채용 계획을 아래와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4.03.22.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장

1. 신규채용 분야, 인원 및 응모자격

 ❍ 채용분야 : 사업직원(계약직)

 ❍ 채용인원 : 1명

 ❍ 담당업무 : 공동훈련센터 전담자 직무연수(집체교육과정) 운영 전담등

 ❍ 채용기간 : 임용일로부터 당해 사업기간내 ( ~2024.12.31)

   ※이후 근무평가에 따라 임용일로부터 2년 내에 재계약 가능

 ❍ 근무부서 : 컨소시엄 중부권허브사업단

 ❍ 응모자격

   - 허브사업단 사업이해 및 책임감이 강하고 능동적인 업무수행 자세를 갖춘 자

   - 학력, 전공, 경력, 나이, 성별 제한 없음(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국가공무원법 33조의 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사무용프로그램(오피스, 한글) 사용 업무/행정 문서작성 가능자

 ❍ 우대사항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우대

   - 대학, 공동훈련센터등 직업훈련/교육 행정업무 유경험자 우대(경력인정)

   - 직업훈련, 평생교육, 사무용프로그램(오피스 및 한글) 자격증 소지 우대(경력인정)

2. 근무지역 및 근로조건

 ❍ 연 봉 : 내부규정에 따라 협의후 결정(경력/자격 반영)

 ❍ 근 무 지 :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지원센터

    (서울스퀘어 11층/서울시 중구 한강대로 416)

 ❍ 근무시간 및 복무 : 주 5일(09:00~18:00)

 ❍ 복리후생 : 중․석식비 제공, 시간외 수당 지급

3. 전형일정

 ❍ 원서접수 : 2024.03.22.(금) ~ 03.31.(일)

 ❍ 서류전형 : 2024.04.01.(월)/ (면접자 개별알림)

 ❍ 면접전형 : 2024.04.02.(화) 예정

 ❍ 임용일(예정) : 2024.04.08.(월) 예정

   ※ 상기 일정은 내부사정에 의한 변경될 수 있음

4. 원서접수방법

 ❍ 접수마감 : 2024.03.31.(일) 18시까지

 ❍ 원서접수방법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 홈페이지(https://sandan.koreatech.ac.kr)

    ※ 홈페이지 지원 취소 시 동일공고에 재지원 불가하며, 재지원 희망 시 접수문의처로 문의(주말제외)

 ❍ 제출서류 :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자사양식 준수, 홈페이지에서 직접 입력)

 ❍ 제출서류 작성 주의사항

   -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사업소개)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사업이해 및 참고하여 작성

     ※ 참조 웹사이트 (http://c-hrd.net)

5. 문 의 처

 ❍ 지원서 접수 관련 문의 : 산학협력단 인사담당자(041-580-4824)

 ❍ 직무 관련 문의 : 컨소시엄 중부권허브사업단 인사담당자(041-580-4660)

6. 기 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 1항에 의거하여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에 맞는지 여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지원서 기재착오 또는 허위기재, 향후 임용서류 미제출 및 허위 등 이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임. 또한 기재사항 및 제출서류가 허위일 경우, 신체검사 및 신원조사 부적격,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합격 및 임용이 자동 취소됨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 채용 결격사유 주요내용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및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전직 근무기관 및 법인과 대학에서 징계에 의한 파면 또는 면직된 자

6. 신체검사 결과 부적합자

7. 공공기관에서 채용비리로 면직 또는 채용 취소된 자

8.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9. 채용공고일 기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을 퇴직한 후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단,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 예정 인원수와 같거나 적을 경우 1회 이상 재공고 후 채용 전형을 시행할 예정임

❍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임

❍ 심사 후 채용분야별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도 있음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