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소개


세제혜택
KOREATECH에 출연하시는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으로 처리되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부자유형별 세제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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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기부자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부금액의 15%를 세액공제
- 기부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30%를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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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기부자
- 당해 사업연도 연간 소득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손비처리 인정
세제혜택 절차
연말정산 시 활용 가능한 기부금 영수증이 2021년 기부내역부터 국세청 홈택스 전자기부금 영수증으로 발급 가능합니다.
- 간편 등록 방법 : 약정서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주신 경우 기부자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자동 반영
- 직접 등록 방법 :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전자기부금영수증 → 기부자 탭에서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신청
기부 내역은 매월 초 이전달 내역이 업로드되므로 국세청 홈텍스에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개인기부자 세액 공제 혜택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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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1
종합소득, 세금 종합소득 5,000만원 세금 1,200만원 (소득세율 24%)
※ 다른 공제 없다고 가정기부액, 기부금액에 따른 공제세액 기부액 기부금액에 따른 공제세액 100만원 15만원 (100만원×15%) 240만원 (월20만원) 36만원 (240만원×15%) 500만원 75만원 (500만원×15%) 600만원 (월50만원) 90만원 (600만원×15%) -
예시2
종합소득, 세금 종합소득 1억원 세금 3,500만원 (소득세율 35%) 기부액, 기부금액에 따른 공제세액 기부액 기부금액에 따른 공제세액 2천만원 450만원 (1,000만원×15%+1,000만원×30%) 5천만원 1,350만원 (1,000만원×15%+4,000만원×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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