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대학생활

병무안내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인쇄
재학생 입영연기 의의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군 복무로 인하여 학업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징병검사를 실시한 후 각급 학교별 제한연령까지 입영을 연기하는 제도

연기대상

현역병입영대상자 또는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로서 학교별 제한 연령까지 당해 학교의 학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휴학생 포함)

대상학교

  • 고등학교, 전문대학 및 대학(상급학교에 입학학력이 인정되는 학교와 경찰대학, 과학기술대학, 방송통신대학, 원격대학)
  • 대학원 : 석사이상의 학위를 수여하는 학교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포함)
  • 연수기관 사법연수원

학교별 제한연령

학교별 제한연령 안내로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사법연수원별 연령 정보 제공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 학 대학원 사법연수원
2년제 3년제 4년제 5년제 6년제 의·치·수의 한의과 2년제 5·6학기제 박사 과정 의·치·수의 한의과
졸업시까지 (28세) 22세 23세 24세 25세 26세 27세 26세 27세 28세 28세 26세

입영연기 절차

  • 전문대학 이상 학교의 장 당해 학교에 입학한 남학생의 학적보유자 명단을 3월 31일(후기대학 (원)은 9월 30일)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는 학적보유자 명부에 의거 직권연기 처리
  • 시·도 교육감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19세 이상의 남학생에 대하여 고등학교별, 주소지 시·군·구별, 학년 순으로 작성된 재학생 입영연기 대상자 명부를 3월 31일까지 지방병무청장에서 송부
  • 학적보유자 명부 접수전 입영 통지된 사람은 재학생임을 확인 할 수 있는 등록금 납입영수증, 재학증명서에 의거 입영통지 취소하고, 학적보유자 명부 접수시 입학여부 재확인하여 처리

입영연기를 받을 수 없는 사람

  • 퇴학 또는 제적된 사람
  • 징병검사 또는 징·소집 입영을 기피한 사람
  • 국외여행허가의무를 위반한 사람
  • 도망·잠익 등 병역법 위반죄를 범한 사람

콘텐츠 정보책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