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대학생활

병무안내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인쇄
의의

국민 개병주의 원칙에 입각한 예외 없는 병역의무 부과와 국가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현역복무를 대신하여 일정기간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행정 등의 분야에서 근무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하는 대체복무 병역제도로서 1995.1.1. 부로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복무기간

  • 행정관서요원 21개월 복무
  • 산업기능요원 23개월 복무

사회복무제도 도입

의의

예외 없는 병역이행 체계를 정립하여 사회활동이 가능한 모든 사람은 병무의무를 이행하되 현역복무를 하지 않은 사람은 사회 서비스분야에서 복무하는 제도

현행 면제자 중 사회활동 가능한 사람은 사회복무

문의사항

예비군연대

학생통합지원센터 101 (문의전화 : 041-560–1243, 1273)

콘텐츠 정보책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