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활
재학생 입영신청 의의
재학생 입영연기 중에 있는 사람이 입영을 원하는 경우에는 재학생 입영신청서를 출원하고 입영통지서를 받은 후에 휴학하고 입영함으로써 학업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제출 대상
재학 사유로(휴학자 포함) 입영연기 중인 사람
제출 대상
재학생 입영원
- 지방병무청 민원실, 인터넷으로 신청(홈페이지 ⇒ 전자민원창구 ⇒ 재학생 입영신청)
- 입영희망시기를 제출일로부터 2월 이후로 기재하되 현역은 월별,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은 분기별로 기재
병역자원의 수급 및 입영계획의 변경 등으로 입영희망시기 반영이 곤란한 경우 접수순으로 입영통지
재학생입영희망시기 변경
재학생입영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입영희망시기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희망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나, 입영희망시기 변경원을 출원하여 처리된 사람 중 입영일자가 결정된 사람은 입영 신청서 취소 제한
재학생 입영원 취소
- 재학생 입영신청을 한 후 입영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여 입영원을 취소하고 계속 재학 연기하고자 하는 사람은 지방병무청 민원실, 인터넷으로 신청(홈페이지 ⇒ 전자 민원창구 ⇒ 재학생 입영 취소 신청)
- 재학생 입영신청을 하여 입영 일자가 결정된 사람이 입영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입영신청을 취소한 경우에는 취소한 날로부터 2월이 경과하여야 재신청 가능
입영일자/부대 본인선택
- 재학생 입영 연기 중인 사람 중 기술자격, 면허, 전공학과 등을 고려하여 분류된 개인의 적성에 따라 본인이 직접 입영 일자와 부대 선택
- 인터넷으로만 신청 (홈페이지 ⇒ 전자 민원 창구 ⇒ 입영 일자/부대 본인 선택)
입영 일자/부대 본인 선택한 사람은 입영일로부터 60일 이내에는 재학생 입영원 취소 및 입영희망시기 변경 신청, 입영기일 연기를 제한(단, 질병, 직계 존·비속 간호, 천재지변, 행불, 재감, 입영일 30일 이전 군 지원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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